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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구합12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6. 제조업(탱크로리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업연월일을 2009. 9. 24.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ㆍ부동산ㆍ서비스업으로, 종목은 탱크로리제작ㆍ임대ㆍ토양정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0. 11.경까지 김해시 B 토지 외 13필지 16,766㎡ 및 그 지상의 공장 건축물 2,923.87㎡(토지 가액: 3,428,072,000원, 건물 가액: 2,746,390,000원), 구축물(가액: 210,840,000원), 기계장치(가액: 181,500,000원), 공구ㆍ기구[가액: 2,709,877원, 그 중 프라즈마절단기 및 에어컴프레셔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집기비품(가액: 42,738,000원)을 매입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 및 물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년도: 2008년 ~ 2012년)를 실시하였고, 2013. 11. 5. 원고에게 “원고는 주주가 동일한 두 회사가 분사해 하나의 법인을 생성한 경우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법인분할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취득세 213,627,810원(농어촌특별세 19,416,300원 포함), 등록세 11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