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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대마초 약 4.97g이 은닉된 국제우편물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밀수 피고인 A는 일자 불상경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밀수입을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성명 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4.97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랩과 은박지로 감싼 후 다시 에어캡으로 처리된 종이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대마가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증 제1, 2호)을 만들고, 그 우편물의 수취인 란에 “G, Unit 303 H Gangnam Gu Seoul Korea”라고 기재한 후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은 2013. 3. 4. 06:23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도착되었고, 같은 날 10:50경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제 통상 우편물을 이용해 대마 4.97g을 수입하였다.

2. 알프라졸람 300정 밀수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일자 불상경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알프라졸람 밀수입을 의뢰하였고 이를 승낙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알프라졸람을 A4 용지의 여러 겹 사이에 끼워 넣고 다시 우편물 종이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알프라졸람 300정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증 제3, 4호)을 만들고, 그 우편물의 수취란에 “G, Unit 303 H Gangnam Gu Seoul Korea” 및 “Phone number I”라고 기재한 후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은 일자 불상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도착되었으며,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고 2013. 3. 6. 1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H 303호의 우편물함에 배송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