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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베트남 국적)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부터 2019. 3. 18.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 사진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