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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2239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6.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2003. 10. 20.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5. 7.까지 월 200만 원(= 1억 원 ×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였고, 위 대여금은 상가신축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조합채무인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이후 합의 과정에서 6,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면 원고 명의로 서울 성북구 D건물 제지하층 제비07호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상가를 분양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상가를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5 20.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로 남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소슬이앤드씨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약정대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해 주지 않아 위 상가는 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원고의 남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2016. 5. 24. 기준원리금은 480,871,185원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대출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