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모욕
2015고단2404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A
김다래(기소), 신병우, 이지영(공판)
변호사 B
2015. 11. 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상점 셔터문을 손으로 계속하여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청과물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 가게 상인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꼰대 새끼, 노점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상점 앞에서 욕설을 하고 상점 셔터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8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