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3 2014고단1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6.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충북 B 등에 있는 산지 및 산림 약 4,844㎡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장비기사 등으로 하여금 엔진 톱으로 활잡목, 상수리나무 합계 53본을 벌채하고, 굴삭기로 절토 작업을 하고 목재 구조물을 설치하게 하는 등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1. 피해지 재적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각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면적 내지 피해수목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