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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1163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E(지적 장애 2급)을 유인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 A에 관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사안으로서, 위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을 이용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각종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여러 범행을 대출금 편취의 목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러, 여기에 드러나는 피고인들의 법 준수 의식 결여의 정도도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기, 절도,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절도,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다행히도 위 피해자의 어머니의 실종신고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유인된 후 보름 정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점(이는 위 혼인신고에 따라 위 피해자의 소재 파악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금을 가장 많이 차지하였던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