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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3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5:15경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22세)이 운영하는 C TV ‘D’ 방송 채널에 접속한 후 ‘E’라는 ID로 채팅창에 “D 시1바야 그냥 컨셉이지 이거, 이색 뭐하노 임마 딸치러갓노!!! 사치방송ㅅㅂ ㅋㅋㅋㅋ” 라고 욕설이 섞인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