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단4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3:41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약 7년 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