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정32』 피고인은 2019. 8. 6. 21:1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정3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8. 20:29경 논산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분식집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계산해주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바닥에 엎는 방법으로 부수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잔 약 2~3개와 그릇 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22:00경 논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님들이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점 출입문 앞바닥에 앉아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술을 마시고, 출입문을 약 4~5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34』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9. 9. 11. 23:20경 술에 취하여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