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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95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1. 30. C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신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C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42,000,000원 및 대여금 20,000,000원 합계 62,000,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 내지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위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7. 11. 30.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넣어드릴 테니까 그 30,000,000원을 다른 사람한테 계좌로 바로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예. 제가 제 통장에서 30,000,000원을 빼서 바로 그 사람 통장으로 보내면 이상하니까, 시간을 두고 다른 통장으로 돌렸다가 제가 알아서 보낼게요.

오늘 보내시면 내가 이따 오후나 저녁에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든가, 내일 오전에 보내주든가 할게요.

돈은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은 제가 찾을게요.

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