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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6.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 공소장 기재 ‘G’ 은 ‘E’ 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E’ 라 한다 )에 등에 선박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 가액 1,001,5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26,614,2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각 고발 서, 세금 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선고유예(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700,000,000원 처단형의 범위: 2,661,428,000원(= 공급 가액 합계 26,614,280,000원 × 부가가치 세율 10% × 2 배 × 작량 감경 1/2) ~ 6,653,570,000원(= 공급 가액 합계 26,614,280,000원 × 부가가치 세율 10% × 5 배 × 작량 감경 1/2)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