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6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C2층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E의 가슴에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필러,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는 성형시술을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식품ㆍ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출소 후 약 4개월만의 범행), 비의료인에 의한 영업적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