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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8고합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22:00 경 2개월 전 C 채팅을 통해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 여, 23세) 가 데이트 경비에 대한 비용부담 및 피고인의 집착 등을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C으로 “ 딱 10시까지 야, 10시 그 이상 넘어가면 진짜 쳐 들어간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위협하여 불러낸 후 인근에 위치한 F 아파트로 이동하여 벤치에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한 후 위 모텔 325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H 모텔 325 호실에서,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가죽 허리띠를 집어 들고 “ 더 이상 저항하지 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각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돌려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 하라고 애원하자 그 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틀어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