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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7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지급기를 오래 이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