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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1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3: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욕정을 느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받으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D 소재 ‘E빌라’ 옥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릴 듯이 난간으로 밀어붙이면서 “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동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바닥에 눕고 피해자가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