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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단11110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3. 11. 7. 부천시 E주택 제다동 제지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7. 19. 농협은행주식회사로부터 28,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4,560,000원인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나. A은 2015. 3.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모 F은 2015. 7. 22. A으로부터 액면금 8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727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3. 3. 위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집행이 마쳐졌다. 라.

농협은행주식회사는 위 가.

항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6. 15. 위 경매 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었다.

마.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면)1032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14.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A은 파산선고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와 수 십명에 이르는 개인 채권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2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7. 27. 위 라.

항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