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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7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 파열 뇌동맥류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1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