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4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칸막이를 친 방 6개를 설치하고 방마다 전화기 1대 및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전화방 내 손님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6대의 바탕화면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3D]말하지마’ 등 95편의 동영상 파일 등을 포함하여 약 57,508건(3,300기가 바이트 상당)의 음란한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E’로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정하여 두고, 시간당 5,000~1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 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