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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6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동생인 C과 함께 2013. 6. 30. 16: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아령 2개, MCM 장지갑 1개, 컴퓨터 공유기 1개 등 합계 1,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1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재물을 훔쳐 나올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은 다음 뜯어진 안방 방충망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01:0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숙소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5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