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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정10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잡화점을 개업할 때 투자한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 내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가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