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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가단96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7791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원고가 구입 후 아들 D에게 준 것이므로 주문 기재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