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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77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및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