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0재노6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의 점과 밀항단속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4. 11. 15. 마산지방법원 84고합386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85. 4. 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그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그 판시 제4 내지 3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이 법원 85노7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1985. 8. 12.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직권으로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5항 기재의 각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규정의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한 원심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그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그 판시 제4 내지 25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원심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85도192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1985. 11.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이 법원 2010재노6호로 재심대상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