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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05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08:4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 C 소주방 내에서 음주함을 기화로 그전 날 23:30경 동 소주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실 때 업주이자 피해자 D가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소주방 문도 닫아야 되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술이 좀 깨면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갈테니 나중에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소주방에서 나와 E주점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불상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위 소주방 내부에 들어갔을 때 주변이 어두워서 실내등 전원 스위치를 찾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켰다.

그때 마침 테이블 위에 휴지 뭉치가 보이자 다시 그 라이터로 불을 켜서 휴지뭉치에 불을 붙여 손에 들고 전원 스위치를 찾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들고 있던 손이 뜨거워지자 자신도 모르게 위 불이 붙은 휴지를 바닥에 놓아버려 그 불붙은 휴지가 소파 위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었고 또 다른 집기류 등에 불길이 번져 약 15평 규모의 그 소주방 안에 있던 벽면과 천정, 노래방 기기 등 각종 집기류를 소훼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불붙은 휴지를 완전히 끄거나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집기류 등 수리비 약 1,7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