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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24 2013가단29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 7. 20. 접수 제16493호, 같은 법원 2011. 8. 17. 접수 제18922호, 같은 법원 2012. 7. 19. 접수 제20041호로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 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의 딸인 C는 제천시청 D동사무소와 제천시청 E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원고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임의로 원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뒤 인감증면서 ‘본인발급’란에'표시를 한 다음 출력)하고 행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역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임의로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평소에 딸인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