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본인 처와 함께 아들 1명, 딸 1명을 부양하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