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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18: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갈비 3인분과 소주 1병, 맥주 1명 등 총 32,000원 상당을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의 안팎으로 반복하여 이동하고, “술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식당 입구에 있는 손님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넣어라, 곡을 넣어라, 왜 안 넣어주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맨손으로 조리대에 있는 어묵탕과 순대를 만지려고 하고, 조리대에 있는 칼을 잡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4. 03: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