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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7 2015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7. 12:12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09:2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산청군공설묘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산삼거리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1:30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