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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254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이 2008. 2. 18. 작성한 2008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와 약품대금 지급, 금전 차용 등을 이유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5.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및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금 2억원, 차용기간 2008. 2. 15.부터 2008. 4. 15.까지 2개월’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8. 2. 18. 위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작성 2008년 증서 제23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147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영수증,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같은 날까지 차용한 어음금의 결재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