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이 2008. 2. 18. 작성한 2008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와 약품대금 지급, 금전 차용 등을 이유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5.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및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금 2억원, 차용기간 2008. 2. 15.부터 2008. 4. 15.까지 2개월’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8. 2. 18. 위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작성 2008년 증서 제23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147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영수증,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같은 날까지 차용한 어음금의 결재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