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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5511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5,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C은 2007년경 제주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이고, C의 아들 F(2014. 2. 15. 사망했다)은 위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다.

피고는 F의 동생 G의 아내로서 약사면허를 가지고 C, F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경리로 근무했던 H의 아버지이다.

피고가 약국을 운영한 경위 F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년경 제주시 I 지상에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자 도급인과 합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2004년 6월경부터 위 건물 1층에서 임차료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도록 했다.

피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원고의 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로 이전해서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했다.

원고의 금전대여와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위 원고는 F에게, ① 2008. 7. 24. 변제기를 2009. 7. 24.로 정하여 90,000,000원, ② 2011. 11. 14. 변제기를 2012. 1. 31.로 정하여 25,000,000원, ③ 2013. 1. 21. 변제기를 2013. 4. 20.로 정하여 15,000,000원을 각 대여했고, 2008. 9. 12. F의 연대보증하에 의료법인 E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2.로 정하여 대여했다.

원고는 F을 상속한 C(F의 상속인인 아내 J, 자녀 K, L, M, N, 어머니 O은 2014. 5. 16.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위 법원은 2014. 6. 17. 이를 수리하여 C이 F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972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위 판결은 2015.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해서 P 배당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