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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1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 중 5층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피고가 2010. 3.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2. D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2010. 3.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을 양도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