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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9 2018고정5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 층 410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담당하는 실업주이고, C는 손님 응대, 청소, 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9.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야마 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