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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건물 앞 도로상을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2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875,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7. 29. 00:50경 오산시 F에 있는 G공영주차장부터 오산시 H 공용주차장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순11호 제네시스차량 검거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도로중앙분리대 시설물 대물 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