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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16893

중개료및권리금컨설팅수수료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B건물 1층 101호,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약 8년간 이 사건 상가에서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C을 롯데리아 직영점으로서 운영해 오다가 2012. 4.경 원고에게 임대 의뢰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D를 피고에게 소개하고 답사 등을 거친 후, 피고와 D 사이에는 2012. 10. 22.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총권리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각 정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 특약사항을 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롯데리아 가맹점 계약이 완료되어야 성립하며 안될시 원인 무효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3. 잔금을 1개월 후로 정하며 그 전에 본사 가맹 승인이 나오면 즉시 잔금처리 후 양도양수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D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6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인 2012. 11. 22. 피고와 D는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D는 2012. 11. 중순경 롯데리아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D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1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 역시 2012. 11. 15.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받았던 63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