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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8.12 2010가합793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6,319,361원, 원고 B에게 234,528,751원, 원고 C에게 100,310,68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및 소외 E, F, E의 처인 G(이하 ‘이 사건 창업멤버들’이라 한다)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연구원 등으로서 1998. 5. 1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E와 F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H은 2008. 5. 23. 코스닥에 등록을 신청하여, 2008. 10.경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2009. 6. 17. 소외 주식회사 산업은행을 상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만기일 2012. 6. 17., 권면총액 30억 원, 사채배정방법 사모, 신주인수권행사가능기간 2010. 6. 17. ~ 2012. 5. 17., 행사가격 2,340원으로 하여 발행하였고, 신주인수권 부분은 피고, E, F 및 비등기 임원들과 외부 투자자 등 8인에게 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약정 (1) 원고 A와 B은 2001. 12. 10. H의 직원들에게 위 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인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각 4,000주(액면 분할 후 40,000주)를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매각하였고, 그 대신 같은 수만큼의 피고 명의 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에게 그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원고들과 피고는 H의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피고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코드닥 등록심사 청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