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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6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9:1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