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재고정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5. 23:14경 중앙선 지선 상방향 6.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 40t 및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총중량 47.3t, 제5축에 축중량 11.6t이 되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