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10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8. 15.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성인용품전문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10정을 10,000원에 구입하여 취득한 뒤 2014. 9. 6. 위 매장에서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1정에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