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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30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과 2015. 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경 안산시 상록 구 C,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딸 E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피해 자가 보는 앞에서 벽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방에 들어가 누

워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2개를 들고 다가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사 시미 칼 1개를 피해 자의 옆에 내려놓은 뒤 다른 사시미 칼 1개를 피해 자의 손으로 쥐게 한 후 피고인의 목, 가슴 등에 겨누게 하여 “ 나를 찔러 죽여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사시 미 칼 2개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 얼굴 옆에 놓여 있는 베개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한 것)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시미 칼 2개를 들고서 배우 자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사 시미 칼을 쥐게 하고, 피해자 옆의 베개를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