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1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