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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나597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3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서명날인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받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에 관한 비용,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5,37,885원”을 “5,637,885원”으로, 제4면 제4행의 “명의료”를 “명의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13,707,500원”을 “13,707,500원(=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리스료 6,979,068원 연체이자 3,083,823원 압류 등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3,644,6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 14행의 “41,874,408원 환산한 금액”을 “41,874,408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인 30,084,138원과 잔존가치금 17,869,000원의 합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 18행의 “연체이자 합한 금액에서”를 "연체이자 12,706,610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 4,187,440원, 이 사건 신청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