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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7구합74818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B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 이래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6. 6. 10.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D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7. 25. 위 D의 명의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7,282,861원(= 매출세액 306,870,343원 - 매입세액 289,587,482원)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위 신고세액에 더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233,183원(= 17,282,861원 × 45일 × 3/10,000)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5.부터 2016. 11.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068,703,347원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850,000,000원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2016. 11. 23.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 5,918,703,347원(= 3,068,703,347원 2,850,000,000원) × 2%]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재경정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