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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9 2016가합93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과 사이에 F, 피고 C, G, 원고, H, 피고 B 등 2남(피고들) 4녀를 두고 생활하다

1996. 11. 29.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I 대 793㎡, 부산 해운대구 J 답 237㎡, 부산 해운대구 K 대 5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부산 해운대구 L 대 360㎡에 대하여는 피고 B가 각 1996.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1997. 4.경 아래의 내용과 같은 각서(이하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B는 다음과 같이 각서를 씁니다.

D의 딸 F, G, A, H는 상속법에 의한 아들, 딸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공동상속권이 있으나, D의 유언에 따라 이를 아들 C, B에게만 공동상속하는 조건으로 딸 F, G, A, H에게는 각 1억 원씩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이 늦어질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처분될 때까지 연 13%의 이자를 딸 F 외 3명에게 각각 지불한다.

B는 이 각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피고 B가 제1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여자 형제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등 여자 형제 4명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2. 3. 25. 부산지방법원 2002카단961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3. 27. 제31315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등 여자 형제 4명은 2014. 2. 6.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제2각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