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2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석산을 개발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인근 LNG기지 공사 등에 돌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주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2.경 삼척시로부터 석산 개발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 18.경 총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함바(현장식당) 운영계약(2011. 3. 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