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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18가단36812

공유물분할

주문

진주시 C 임야 4,9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주시 C 임야 4,9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D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어 대금분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위 ㈀ 부분과 나머지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각 2,479㎡으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 분할 후 공평성, 분할 후 각 토지의 경제적 효용 확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