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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7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8세)이 비웃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국밥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저통, 철제의자, 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