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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15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0』 피고인은 2017. 6. 19. 22:52 경 전주시 덕진구 BG 원룸 1 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BH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9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BI 원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BK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BL에 있는 BM 교회에서 피해자 BN이 예배를 보는 사이 목향 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 현금 9,000원 등 시가 합계 1,1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8. 04:00 경 평택시 BO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P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05:0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BQ에 있는 BR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