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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누61432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기간 재직한 다른 공익법무관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지, 담당 업무에 상관없이 매달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무관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법무관 보수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보수로 퇴직급여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산입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18년 가까이 특정업무경비를 과세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왔는데 2015. 5.에 이르러서야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기준소득월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