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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24 2013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5:50경 영주시 B아파트 102동 뒤편에서 피해자 C(55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내에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 부분을 2회 차 아파트 벽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좌측 상안검부 열상, 좌측 옆구리 및 허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